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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월급여액과 상관없이 일정액을 원천징수하는 게 맞나요? 본문
(지식인 문의) 급여가 400정도 인데 소득세 질문 있습니다.
월급여액이 수당 포함 350-400인데 소득세를 매달 일정하게
5만원만 떼가는데 정상적인 세무처리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달 지급하는 월급여액에 따라서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의 금액으로 원천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정확합니다.
즉 지급하는 금액에 따라 원천세액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 경리부서에서 간이세액표와 관련없이
즉 세법과 무관하게 원천징수세액을
일정금액으로 설정하여 떼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적인 처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은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하여 제대로 계산을 다시하여
과다 징수하였으면 돌려주고(환급),
덜 징수하였으면 더 내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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