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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근로소득 원천징수가 0인데 연말정산 해야 하나요? 본문
(지식인 문의) 배우자 근로소득세 0원 연말정산 해야 하는지요
처의 22년도 월 85만원(근로소득세0원) 12개월 받았는데
남편인 저와 같은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 안되고
처 명의 카드사용, 자식들 보험(계약자 처), 의료비(처)를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또 처는 낸 소득세가 없는데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마찬가지로 배우자 명의의 카드, 보험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다만 의료비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나 소득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1,020만원이고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금액이 462만원이 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기본공제와 부녀자 공제밖에 받지 못하여
최대 약 16만원가량의 소득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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