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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소득세

일용직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더감세무회계 2023. 1. 30. 17:08

(지식인 문의) 일용직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학교 다니면서 1년정도 일용직 근무했었고

평균 월 90, 방학땐 110만원 정도 벌었는데

1.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나요?

2 사업소득 신고해야하나요?

3. 신고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1. 학교를 다니면서 일용직으로 매월 90 내지 11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면

원천세 대상도 아니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일급 15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 당시 급여를 받고 모든 계산이 끝났습니다.

2. 당연히 일용직은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3. 실제로 일용직인지 학교에 한 번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일용직이 맞다면 위와 같이 어떠한 신고의무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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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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