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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소득세

개인사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연말정산

더감세무회계 2023. 2. 1. 13:07

(지식인 문의) 개인사업자면서 근로자 연말정산

저희 회사의 근로자이면서 개인사업자이신 분은

연말정산도하고 종합소득세신고도 해야하는 건가요?

종합소득세신고때 근로소득을 같이 신고해도 되나요?

연말정산을 할 경우 이분이 컴퓨터를 할줄도모르고 공인인증서도없는데..

연말정산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하나요??

초보경리라서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이므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개인의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려면 홈택스에서 소득공제관련 증명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니

홈택스 아이디 로그인 하여 다운로드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디가 없으면 홈택스에서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 시도해 보세요.

인증서가 없더라도 본인 인증이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