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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주택청약에 당첨된 후에도 청약저축관련 공제가 가능한가요? 본문
(지식인 문의) 연말정산 문의 件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대상 문의드립니다.
기존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고
소득공제 대상으로 하여 연말정산때 공제를 받았으나
2022년 1월에 청약에(59형, 약 24평) 당첨되어
3월에 계약완료 후 청약 통장을 해지하고
2022년 4월에 다시 개설을 하여 돈을 매달 넣고 있는데
지금도 소득공제가 가능한 지 문의 드립니다.
일단 소득공제대상에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되어 있는데
아래 두가지 경우에 대해 궁금증 좀 풀어주세요.
1. 청약에 당첨된 자는 무주택자인지 유주택자인지?
2. 총급여가 2022년도에 받은 보너스 & 상여등
회사에서 받은 모든 돈을 포함하여 7천만원 이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1. 주택청약에 당첨된 것으로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무주택자이고,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총급여라고 하는 것은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다만 비과세되는 차량유지비, 일직비, 여비 등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비과세 대상을 제외한 회사로부터 받는 모든 금액을 합하여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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