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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소득세

종합소득세 유형중 단순경비율 대상자

더감세무회계 2023. 1. 25. 11:46

(지식인 문의)

단순경비율 유형은 사업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이런 걸 합쳐서 2400만원 미만이면 해당된다고 하던데요

2400만원이라는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금액인가요?

과세표준금액이라는건 예를들어 사업소득 1000만원, 임대소득 1000만원...

일때 2천만원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금액이 아닌 것 같아서요...

정확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

단순경비율이라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즉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2,400만원이라는 그 금액은

사업소득 또는 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을 말합니다.

금융소득이나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은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