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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혼인신고 2주택 본문
(질문)
안녕하세요. 내년 결혼 예정인데요!
각자 결혼 시점에 매수2년이 안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매수 후 2년이 지나야 매도를 해도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이 경우에는 매도를 하게되면 2년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되는걸까요?
비과세가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양쪽 다 비과세로 매도후 다시 매수가 가능할지 아니면
2년을 다 채운 후 혼인신고를 해서 매도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양도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각 1주택 소유자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혼인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년 이내에 둘 중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 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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