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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양도세

혼인신고 2주택

더감세무회계 2024. 2. 13. 10:55

(질문)

안녕하세요. 내년 결혼 예정인데요!

각자 결혼 시점에 매수2년이 안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매수 후 2년이 지나야 매도를 해도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이 경우에는 매도를 하게되면 2년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되는걸까요?

비과세가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양쪽 다 비과세로 매도후 다시 매수가 가능할지 아니면

2년을 다 채운 후 혼인신고를 해서 매도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양도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각 1주택 소유자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혼인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년 이내에 둘 중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 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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