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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스톡옵션 행사시 세금(과세 구간) 문의 본문
(질문)
스톡옵션 행사(주식부여) 이후 근로소득세 부여할때
1.현재 연봉이 5,000만원이고 행사 당시 행사이익이 만약 1억이면(1주 행사가격 5000원, 현재 주식가격 10만원 5천원 ,1주당 행사이익 10만원, 총 1000주 행사 할 경우)
1억5천만원(연봉 5천+행사이익 1억)구간의 근로소득세 과세비율을 내야하는것인지
2.아니면 근로소득 연봉기준의 5천만원 구간에서의 근로소득세를 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과세비율 구간 문의)
3.그리고 스톡옵션행사이후 양도소득세 기준은 대주주일경우에만 해당하는지(주식가치 10억이상)
4. 양도소득세는 행사이후 세금 몇% 정도 내야하는지
5.그리고 주식보유기간에따라 세금이 달라지는지
6.일반기업도 과세특례로(양도소득세만 내는 조항)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2. 5,000만원 연봉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연간 3,6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총 소득금액은 1.36억원이고 이는 대략 35%의 세율구간입니다.
3.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상장주식일 경우 대주주가 되어야만 과세대상입니다.
4. 만일 대주주가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면,
그 세율은 종합소득세 세율과 동일합니다.
예를들어 취득가액 105,000원인 주식을 205,000원에 100주 양도하였다면
양도차익은 1,000만원 과세표준은 750만원 세율은 6% 구간이고
같은 가격으로 1,000주 양도하였다면
양도차익은 1억원 과세표준은 9,750만원 세율은 35% 구간입니다.
5. 주식은 보유기간과 관련이 없습니다.
6.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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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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