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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상속을 받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본문
재산은 없더라도 빚은 주고 싶지 않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다행히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가 민법에 있다. 민법 1041조의 상속 포기와 1028조의 한정승인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인들은 재산의 귀속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은 채 사망 후에 가만히 있으면 단순승인이 이루어진다. 단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재산을 먼저 처분을 하거나,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 부정 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무조건 단순승인으로 보게 되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이 넘겨준 재산과 채무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같이 이양받는다.
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 후순위권자로 상속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채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4순위자인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 포기를 해야 하며, 한번 포기하면 취소할 수 없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하는 재산 한도에서 돌아가신 피상속인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방법으로, 상속 당시에는 모르나 나중에 피상속인의 채무가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적절한 방법이 된다. 포기와 마찬가지로 한정승인 또한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혹시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가 더 많은 것을 몰라서 단순승인 하더라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련자료를 입증하여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큰 부채를 가지고 사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속인들이 이를 잘 모른다면 잘못될 것을 대비해 위와 같은 제도를 잘 활용하여, 자산을 안전하게 승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 : 대전일보(http://www.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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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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