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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신규 사업자 사업자등록 전 안내사항 본문
요즘은 젊은 층의 분들 사이에서도 창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안정적이게 돈을 버는 것보다 창업을 통해 개인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이 활발해지며 젊은 층의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창업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에 많은 분들이 시도를 하는 것이죠.
처음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어떤 것들을 알아야 할지 잘 몰라 막막하실 수 있는데요.
신규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신규 사업자 사업자등록 전 안내사항 ☆
▶ 과세업종인지 면세업종인지 확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은 과세사업자등록을, 면제되는 사업은 면세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는 과세사업자등록만 하면 됩니다.
▶ 사업자의 유형 결정
사업의 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지, 법인으로 할 것인지를 정하고 개인 과세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사업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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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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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규모 및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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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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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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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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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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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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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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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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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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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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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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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법인은 창업절차 등 세법상 차이점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선택을 해야 하나 선택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먼저 개인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나중에 사업 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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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매출액(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 매출 합계액, 부가세 포함)이 8,0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
▶ 관련 법규의 허가·등록·신고 대상 업종인지 확인
허가·등록·신고 대상 업종의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시 허가증·등록증·신고 필증 사본을 제출해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국, 음식점, 학원, 미용업, 여행업 등 허가·등록·신고를 해야 하는 업종이면 관련 인허가기관으로부터 먼저 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 공동사업의 경우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이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해야 하며, 공동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시 필요서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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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업자등록신청서
2.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5.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재외국민·외국인 등의 경우(1~5는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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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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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4.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5.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
6.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7.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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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1)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매출액에 대해 1%(단,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원 중 큰 금액)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2)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인테리어를 하거나 비품 등을 매입할 수 있는데, 인테리어가 완료되거나 비품 등을 매입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2. 현금영수증가맹등록 등을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다양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각 규정별 가산세도 부담해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①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경우
②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무신고한 경우(기한후 신고 포함)
③ 사업용계좌 신고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④ 현금영수증 가맹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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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상속.증여.양도등 재산에 관한 전문세무사이기 때문에 고객들의 사업이나 개인적인 일들까지 폭넓게 상담해 드릴수 있습니다.
▶ 정해경 세무사는 직접 상담하고 직접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신고해 드리기 때문에 안전한 신고와 세금절감 및 빠른 피디백이 가장 큰 장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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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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