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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확인 하세요~신규사업자 소득자료 매월제출 안내 본문
▶ 소득자료 제출이란?
신규사업자 소득자료 매월제출 안내를 한줄로 정리하자면 사장님이 채용 후 지급한 인건비 자료를 정해진 기간내에 제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고용형태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게 때문에 몇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채용한 직원이 고용계약상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인적용역사업자, 용역 제공자 중 어떤 형태로 채용하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상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했고 근로계약을 체결 했으며 시급 또는 월급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고용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상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상용 근로자는 정규직이나 계약직 직원을 의미하고, 사업주는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2023년 까지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를 6개월마다 제출하는 반기신고가 가능했었지만,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서는 상용근로자에 대해 매월 원천세 신고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용근로자가 아닌 흔히 프리랜서라고 하고 3.3% 소득세만 원천징수하는 종사자를 채용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인적용역사업자에 속합니다.
고용관계에 있더라도 실제로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상용근로자에 비해 한곳에서 오래 근무하지 않아서 인적용역사업자를 채용한 사장님 역시 매월 원천세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별도의 인력을 채용하지 않은 1인 사업자 사장님의 경우에는 신규사업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안내장은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 홈택스, 손택스로 제출하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일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에요.
근로일은 9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급여지급일은 10월 15일이라고 가정하면
간이지급명세서는 11월 말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겠어요.
소득자료 제출은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한다면
지급명세서 자료 제출 > 소득자료 제출 종류 선택하고,
모바일 손택스를 이용한다면
신청 제출 > 복지이음 > 소득자료 선택
해당 메뉴 순서로 접속해서 업무처리를 할 수 있어요.
▶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는 0.25%
지연 제출 시 가산세는 0.15%
(일용직근로자 1개월 이내 또는 간이 지급명세서 3개월 이내)
채용인원의 소득자료를 매월 또는 반기 제출해야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 신규사업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안내 대상자
우선 위와 같이 안내 문자를 받으시는 분들은 최근에 개업을 하신 사장님들께서 국세청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지금 문자는 국세청에서 신규 사업자분들에게 일괄적으로 보내는 문자이기 때문에 해당하시는 소득자료를 제출하셨더라도 국세청에서 계속 문자가 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해당하는 자료 제출을 하셔야겠죠?
안내받은 문자에 대해 신경을 쓰면서 자료 제출을 해야 하는 사업자고 있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 사업자분들이 있는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사장님들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신규사업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안내
그냥 넘어가도 되는 사장님은?
1. 사업장에 직원이 없는 경우는 안내 문자를 받고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예를들면(4대보험,3.3%,일용직)에 해당하는 직원이 없고 사장님 혼자서 사업을 하고 있으신 경우라면 안내 문자를 받으셨더라도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안내 문자로 오는 신규 사업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안내는 직원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안내문자가"인건비와 관련하여 소득자료를 제출하라"라는 문자이기 때문에 직원이 없는 사장님에 해당하신다면 제출하실 서류가 없습니다.
2. 소득자료 제출을 이미 하셨다면 안내 문자를 받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본문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소득자료의 제출 유무와 상관없이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신다면 일괄적으로 국세청에서 신규사업자 분들에게 안내 문자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미 인건비와 관련해서 소득자료 제출을 하셨다면 내용을 확인하시고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제 반대로 안내 문자를 받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시는 사장님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신규사업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안내
그냥 넘어가시면 안되는 사장님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반대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는 사장님들은 직원이 있으시거나 직원이 있는데 소득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신 사장님들입니다.
직원이 있으시다면 어떤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① 4대보험 직원이 있는 경우
4대보험 직원이 있는 경우라면 인건비 신고 = 원천세 신고라고도 하는데 인건비 지급한 내용에 대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를 홈택스에 해주셔야 합니다.
예를들면 9월 월급에 대한 4대보험 직원 인건비 신고는 10월 10일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 직원의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이 말은 반기 1월~6월까지 4대보험 직원에 대해 급여 신고를 하신 게 있다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셔서 7월 31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고
7월~12월까지 4대보험 직원에 대해 급여 신고를 하신 게 있다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1월 31일까지 작성 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지급명세서도 인건비 신고와 마찬가지로 홈택스에서 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내년 2024년부터는 4대보험 직원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지금처럼 반기에 한 번씩 진행하는 게 아니라 매달 진행을 해주셔야합니다.
이렇게 되면 4대보험 직원은 1년에 두 번만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면 됐는데 내년부터는 1년에 12번 매달 말일까지 제출을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② 프리랜서(3.3%) 직원이 있는 경우
4대보험 직원과 마찬가지로 매달 인건비 지급액에 대해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4대보험 직원과 똑같은 예시로 9월에 월급을 지급했다면 10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3.3% 프리랜서 직원분들의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가 4대보험 직원들 보다 짧습니다.
4대보험 직원은 분기에 한번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면 되지만 프리랜서 직원
분들은 매달 말일까지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9월에 300만원 프리랜서 직원분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면 10월 10일까지 홈택스에 인건비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고 10월 말일 30일까지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③ 일용직 직원이 있는 경우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는 직원이 있다면 프리랜서분들과 동일하게 매달 10일까지 인건비 신고를 해주셔야 하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매달 말일까지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주셔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라는 서류인데요.
근로내용확인서고서는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신고를 하는 문서로 신고된 내역을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부과 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매달 15일까지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시로 9우러에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가 있다면 10월 10일까지 홈택스에 인건비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고 10월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근로복지공단에 10월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요약해서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료제출 기간
|
4대보험 직원
|
프리랜서 직원
|
일용직 직원
|
원천세 신고
|
매달 10일까지
|
매달 10일까지
|
매달 10일까지
|
(근로,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신고
|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
매달 말일 까지
|
매달 말일 까지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X
|
X
|
매달 15일까지
|
직원이 있는 사장님들께서는 위의 표를 참고하셔서 확인 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매달 인건비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인건비로 지급한 비용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연 매출 1억의 사업을 하는데 직원 급여로 4,000만원이 지출된 경우 매달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지급한 4,000만원에 대해 전액 부인 당하게 됩니다.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단순 환산하면 최소 600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최대 960만원에 해당하는 세금폭탄을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분들께서는 비용으로 크게 지출되는 요인으로 임차료, 인건비, 재료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에 대해 누락하지 않고 꼭 신고 및 자료 제출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에 맡기면 좋은점 ◆
▶ 정해경세무사는 상속.증여.양도등 재산에 관한 전문세무사이기 때문에 고객들의 사업이나 개인적인 일들까지 폭넓게 상담해 드릴수 있습니다.
▶ 정해경 세무사는 직접 상담하고 직접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신고해 드리기 때문에 안전한 신고와 세금절감 및 빠른 피디백이 가장 큰 장점 입니다.
▶ 고맙다는 전화 해년마다 해주시는 대표님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맡겨 주시면 절세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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