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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주의사항 체크해보세요 (성실사업자 기준) 본문

세무 지식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주의사항 체크해보세요 (성실사업자 기준)

더감세무회계 2023. 11. 17. 12:56

정부에서는 소득 재분배와 과세 형평성 등을 목적으로 고소득자들의 과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제 2021년부터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45%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 확인자가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의 내용과 정확한 소득의 계산을 세무대리인을 통해 꼼꼼하게 신고해야 됩니다. 이에 성실신고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개인사업자분들은 법인전환을 고려하게 되는데,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기준은 무엇이고, 성실신고대상자는 법인전환을 하는게 좋을지 비교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 뜻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업종별로 일정 수입 이상을 올리는 개인사업자가 세금신고를 하기 전에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신고내용을 확인받도록 하는 제도로,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취지에서 2011년부터 도입되어 운영 중입니다.

성실신고대상자 기준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은 15억 이상,

제조업, 숙박업, 요식업, 건설업, 상품 중개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은 7억 5천만원 이상,

교육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은 5억원 이상의 매출이 생겼을 때 성실신고대상자가 됩니다.

수입금액의 의미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수입금액의 의미는 일반적인 사업매출에 의해 발생된 수입금액이 포함되며, 간주임대료와 판매장려금, 신용카드 세액공제액, 사업 양수도 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이 포함됩니다. 단순히 매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것까지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 신고납부

일반사업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데,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한 달의 기간을 더 둬서 매년 6월에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만약 6월까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소득에 대해 5%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출세액 x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x 5%

​뿐만 아니라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세무사, 회계사 등의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면 세무대리인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세무대리인까지 불이익을 줘서 고소득자가 제대로 세금을 신고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실신고대상자 혜택

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를 12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수수료는 전액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 또한 사업소득 3% 초과분 의료비는 700만원 한도로 15%(난임수술 20%)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지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월세를 납부하고 사는 경우 월세의 10%를 75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세금' 비교

​개인사업자는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 '사업소득세'가 과세되고,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대표이사는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 급여를 지급하고 남은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별도로 과세됩니다.

예를들어, 1년에 순이익으로 1억원을 버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개인사업자로 1억원을 번다면 사업소득세로 약 2,010만원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에 비해,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이사는 1억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1,470만원에 세금만 부담하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 납부 시 근로소득공제 등으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낮출 경우,

​개인사업자에 비해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재투자금액' 비교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세와 생활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재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및 급여(생활비 충당)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재투자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1년에 3억원을 버는 사람이 개인사업자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소득세 약 1억원과 생활비 6천만원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 1.4억원에 대해서 재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가 3억원을 번다면 3억원에서 법인세 약 2,400만원과 급여 6,900만원을 차감한 잔액 약 2.07억원에 대해서 재투자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인세 세율 구간이 소득세 세율 구간보다 낮기 때문에 그 만큼 법인의 재투자가능금액 증가가 예상됩니다.

법인전환시 '영업권' 세금 혜택

​​개인 입장에서는 영업권 양도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60%의 필요경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고,

​법인이 양수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이며 5년간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법인전환시 영업권이 3억원으로 평가된다면, 예상되는 세금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전환 '첫해'

구 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양도소득
1억
1억
추가소득
3억(사업소득)
3억(영업권)
소득세
약 1.34억
약 0.64억
절세효과
약 7천만원 절세

법인전환 '이후 연도'부터

구 분 (비용)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필요경비
1.8억원
-
감가상각비
-
5년간 매년 6천만원

법인 형태는 사업자금을 마음대로 운용하는게 어렵다고 하는데?

​법인의 경우 정관 및 사내 규정을 잘 정립한다면, ​세금도 '절세'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재투자'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낮은 법인세율로 인해 더 많은 사업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시 주의사항 (체크리스트)

법인은 세부담 감소, 대외 신용도 증가, 가업승계의 활용 등 여러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상법상 규제 등 주의사항도 있기 때문에 현재 사업의 상태와 제반 사항을 검토한 후에 법인전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아래 체크리스트를 꼭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5년 이내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 유무

건물, 기계장비 등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고정자산 처분 계획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합니다.

​만약 조세 지원을 받는 법인전환 후 5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2. 현 개인사업장 결산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준비금'이 있는지

​​조세특례제한법 상 제준비금(투자, 수출 손실, 기술 개발 등)을 법인을 전환한 연도, ​즉 개인기업을 폐업한 연도에 전액 환입해야하므로,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3. 향후 5년 이내 사업을 폐업하거나 주식 등을 처분할 계획이 있는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추후 해당 법인의 주식 처분 및 폐업 여부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합니다.

​조세 지원을 받는 법인전환 후 5년 이내 사업용 고정자산의 1/2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4. 업무가 편리한 시기인지

​법인전환일과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일을 일치시키면

​한 번의 신고로 통상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또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 구조 상 연도 중간에 법인전환을 하는 것이 세무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5.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개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 수입금액(과세+면세)이 2억원(2023.07.01부터 1억원)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합니다.

​반면에, 법인사업자의 경우 매출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합니다.

​​​6.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10억 미만인 경우

​연간 1,000만원을 한도로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법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의제매입세액 공제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업종에 따라 법인사업자의 공제율이 축소되므로 변동분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법인전환 시 성실신고확인의무 제외되나?

안타깝게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법인으로 전환했다 하더라도 전환 후 3년간은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수입금액 기준을 충족하기 전에 미리 법인전환을 고려해야 하는데, 보통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정도되는 시점에 법인전환이 유리한지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해야 하는 이유

사업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면서 계속 성장하고 싶은 회사라면 전환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환 시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전환을 하면 대표의 급여나 상여 등을 비용처리할 수 있고, 가족주주 배당 등 여러 이익금 환원의 과세이연, 이월과세 전략 등을 활용할 수 있어 절세측면에서 개인보다 유리합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도 신용도가 높아져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 유리해지며, 정부사업 참여 기회가 많아지면서 기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은 법적인 정체성을 바꾸는 과정이기에 과도하거나 잘못된 전환은 오히려 세금 부담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다. 따라서 법인설립 및 법인전환 이전에 전문가를 통해 현재 기업 상황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사업 계획성 및 투자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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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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