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상속세
- 불복청구
- 법인통장개인사용
- 더감
- #양도소득세 #부동산세금 #2025세제변경 #더감세무회계 #증여세 #상속세 #절세전략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24년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기장대리세무사추천 #위례기장대리 #위례부가세신고세무사 #소득세신고세무사추천 #소득세신고 #부가세신고위례 #송파기장대리 #신고대리
- 상속전문세무사
- 재산전문
- 더감세무회계
- 양도전문세무사
- 법인통장사용
- 양도세
- 무주택 #거주지요건 #다주택자
- 법인통장
- 증여세
- 세무상담
- 재산세과 #양도세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부담부증여 #이자소득 #금융소득 #2천만원 #종합과세 #상속세 #증여세 #세무상담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 기장대리
-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24년 #재산전문 #상속전문 #증여전문 #양도전문 #세무사
- 위례세무사
- 국세청경력24년
- 증여전문세무사
- 소득세
- Today
- Total
더감세무회계
분양권 증여세 아끼려면…중도금 납부 전에 넘겨야 본문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편안한 주거 생활과 절세 등을 위해 분양 당첨자의 가족인 부모 자녀 배우자 등에게 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과정에서 꼼꼼히 살펴볼 세 가지 사항이 있다.
첫 번째로 분양권의 증여재산가액 범위다. 아파트 분양권 대금 납부 구조는 통상 계약일에 계약금, 공사 기간에 중도금, 완공 시 잔금을 지급하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증여재산가액은 증여 시까지 낸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이 된다.
예를 들어 분양가 14억4000만원인 아파트 대금이 계약금과 중도금 8억4000만원, 프리미엄 6억원으로 구성됐다고 가정해보자. 이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50% 증여하면 배우자는 아파트 대금의 절반인 7억2000만원 중 배우자 증여공제 6억원을 차감한 과세표준 1억2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게 된다. 이때 증여세는 1400만원이다. 분양권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하거나 가족에게 증여하려면 중도금과 프리미엄이 발생하기 전인 청약 당첨 후 바로 증여해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음으로 분양권을 부담부증여로 이전하면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가 지나치게 많이 나올 수 있다. 중도금은 일반적으로 금융회사 대출을 받아 내게 된다. 수증자가 이 대출을 승계해 증여받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한다. 증여자에게는 대출액에 대한 양도세, 수증자에게는 대출을 초과하는 재산만큼의 증여세가 발생한다.
양도세율은 2년 이상 보유하면 기본세율(6.6~49.5%), 1년 미만 보유 시 55%,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시 44%가 적용된다. 분양권은 1년 미만 보유 시 77%, 1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6%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증여자에게 대출액에 대한 양도세가 발생하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대출을 승계받지 않는 일반증여로 이전하는 것이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분양권 증여 후 대출을 받으면 지분율에 맞춰 증여자와 수증자가 대출액을 각각 부담해야 한다. 지분율보다 적게 대출을 부담하면 추가 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출처: 한국경제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규사업자- 직원 고용시 신경써야할 세금업무 (2) | 2023.11.20 |
---|---|
영농업종에 대한 가업승계 차별적 지원, 장점도 있다 (2) | 2023.11.20 |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주의사항 체크해보세요 (성실사업자 기준) (2) | 2023.11.17 |
꼭 확인 하세요~신규사업자 소득자료 매월제출 안내 (0) | 2023.11.15 |
개발제한구역 건축 가능한 이축권 알아보기 (2) | 2023.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