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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지식

신규사업자- 직원 고용시 신경써야할 세금업무

더감세무회계 2023. 11. 20. 11:43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란 사업자가 종업원 등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급여, 사업, 기타소득 등)을 지급할 때 소득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말해요.

따라서 사업자가 직원 등이 생기는 경우 직원 등의 세금을 제외한 후 그 차액을 직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직원 급여를 100으로 계약하였고 이에 대한 직원의 세금이 10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90을 직원에게 지급하고 10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해요.

▶ 원천징수대상 소득​

원천징수하여야 할 대상 소득은 다음과 같아요.

1️⃣ 봉급,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2️⃣ 이자소득, 배당소득
3️⃣ 퇴직소득, 연금소득
4️⃣ 상금, 강연료 등의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5️⃣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
6️⃣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 이 중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의 경우 프리랜서 분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전문지식인 등이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지급금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해요.

강연료 등의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22%를 원천징수하여야 해요.

📌 원천징수할 세액 = (지급액 - 필요경비) X 22%(지방소득세 포함)

이때 소득세법에 따르면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의제하고 있어 식을 간단히 하면 지급금액의 8.8%(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 원천징수 신고 납부기한

사업자는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자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다만, 반기별 납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반기별로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어요.

귀속일
반기별 신고 납부 기한
1 ~ 6월
7월 10일
7 ~ 12월
1월 10일

※ 반기별 납부대상자 : 직전 과세기간(신규사업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 상시 고용 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금융 보험업 제외), 종교단체로서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

※ 신청기한 : 상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 직전연도 12.1 ~ 12.31

하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 6.1 ~ 6.30

▶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원천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 외에 종업원 등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을 지급한 경우 인적 사항,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자료(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이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제출 일자가 상이하므로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소득 구분
지급명세서 제출
상용근로소득
🔷 간이지급명세서 :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 지급명세서 : 다음연도 3월 10일
일용근로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사업소득(봉사료 포함)
🔷 간이지급명세서 :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 지급명세서 : 다음 연도 3월 10일
퇴직·종교인 소득
🔷 다음 연도 3월 10일
기타·연금·이자·배당소득
🔷 다음 연도 2월 말일

▶ 4대보험 부담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데요.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 사대보험요율은 아래와 같아요.

구 분
총 부담
사업주 부담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9%
4.5%
4.5%
건강보험
7.09%
3.545%
3.545%
장기요양보험
0.9082%
0.4541%
0.4541%
고용보험
(150인 미만)
2.05%
1.15%
0.9%
산재보험
업종별로 상이
업종별로 상이
-
합계
19.0482%
9.6491%
9.3991%

위의 사대보험요율에 따라 월 급여 300만 원이라는 가정하에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대보험 부담금액을 알아보면 아래와 같으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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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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