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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하락한다는데, 세무상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본문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시가가 전국 오피스텔은 전년대비 평균 4.78% 하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준시가 고시대상은 전국 오피스텔과 수도권, 5대광역시 및 세종시에 있는 구분소유 상업용건물(3000㎡이상 또는 100실 이상)입니다. 고시물량은 오피스텔 122만호, 상가 107만호입니다.
기준시가가 하락하게 되면 세무상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1. 양도소득세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데요. 이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합니다.
환산취득가액 = 양도당시 매매금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양도당시 기준시가
취득계약서를 분실함으로써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발표된 후 양도하는 게 겠습니다.
홈택스의 기준시가 조회화면에서 2024년 기준시가 안을 열람할 수 있으니 실익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매매금액이 10억이고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5억, 현재의 기준시가가 9억원인데, 내년에 기준시가가 8억원으로 조정될 경우 환산취득가액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물론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올해 양도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상속세, 증여세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상속세, 증여세를 낼 수 있습니다.
시가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의 경우 증여일전 6개월, 후 3개월)이내의 기간중 확인되는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격을 말합니다.
3.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시가는 취득세 등의 부과기준과 무관합니다.
* 시가표준액 : 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등
출처 : 세정일보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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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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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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