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상속전문세무사
- 양도세
- 증여전문세무사
- 양도전문세무사
-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24년 #재산전문 #상속전문 #증여전문 #양도전문 #세무사
- 더감세무회계
- 더감
- 재산세과 #양도세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부담부증여 #이자소득 #금융소득 #2천만원 #종합과세 #상속세 #증여세 #세무상담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 무주택 #거주지요건 #다주택자
- 위례세무사
- 증여세
- #양도소득세 #부동산세금 #2025세제변경 #더감세무회계 #증여세 #상속세 #절세전략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24년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기장대리세무사추천 #위례기장대리 #위례부가세신고세무사 #소득세신고세무사추천 #소득세신고 #부가세신고위례 #송파기장대리 #신고대리
- 법인통장사용
- 법인통장
- 세무상담
- 국세청경력24년
- 기장대리
- 불복청구
- 소득세
- 상속세
- 법인통장개인사용
- 재산전문
- Today
- Total
더감세무회계
용돈과 생활비도 증여? 본문
생활비나 용돈이 증여의 대상이 될까? 보편적인 상식으로는 당연히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어야 맞다. 하지만 용돈이나 생활비, 학자금 지원액까지 증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왕왕 생겨 세무당국과 시비거리가 되곤 한다. 어디 까지가 증여일까.
-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생활비도 증여로 보나
“생활비는 원천적으로 증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생활비인지 증여인지 애매할 때가 있다. 별다른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가 생활비를 모아 주택자금을 마련했다면서 주택청약 대금을 내거나 전세자금을 낼 경우, 그 금액이 수 억 원이라면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내라고 요구할 수 있다. 실제로 아내 명의의 자산 취득금액이 증여로 판단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그렇게 판정하기가 너무 애매하지 않나.
“맞벌이 부부는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취득 자금이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 각자의 소득 금액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아내 명의로 금융자산에 가입을 하거나 부동산 명의를 공동으로 하려면 부부간 증여 가능금액이 10년 간 6억 원이라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소득이 있는 남편 명의로 금융자산을 가입하고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없다.”
- 부모나 자녀 용돈까지 설마 증여로 보지는 않겠지.
“용돈 중에서도 애매한 돈은 증여로 판단될 수 있다. 부모에게 증여할 수 있는 돈은 10년 간 5000만 원까지만 증여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매달 100만 원씩 꼬박꼬박 용돈을 드렸다면 10년이면 1억 2000만 원이 되어 시비거리가 될 수 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그 ‘사회통념’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을 말하는 것인가.
“예를 들어 퇴직 후 수입이 따로 없는 부모에게 드리는 용돈은 증여가 아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부모님이 고정수입이 꽤 있다면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게 되고 따라서 그분들께 드리는 과한 용돈은 증여로 판단될 수 있다.”
- 아들과 딸에게 주는 용돈도 마찬가지인가.
“우리 증여세법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나 생활비, 교육비, 학자금, 장학금 등은 증여가 아닌 것을 규정하고 있다. 어린 자녀에게 주는 용돈과 교육비 등은 당연히 증여가 아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목돈으로 준다면 증여가 될 수 있다. 경제력이 있는 성인자녀의 대학원 등록금이나 유학비 지원 등이 그렇다. 용돈이라며 예금이나 적금을 들어주거나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매입하는데 사용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 자녀가 어릴 때 주식계좌를 개설해 주고 수시로 매입자금을 이체해 주었다, 주식가치가 올랐다면 증여 대상인가.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한도는 10년 간 2000만 원이다. 만일 현재 주식가치가 3000만 원이라면 2000만 원까지 공제받고 1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한다. 자녀가 받은 돈을 인출해 실제 사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그리고 그 당시 현재가치로 주식가치를 산정해 증여세를 물린다. 주식으로 직접 증여할 경우 상장 주식은 전후 2개월 평균가격이 기준이 된다. 이 때도 증여세 신고를 빠트리면 안된다.”
출처: 브릿지 경제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원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얼마까지 감봉할 수 있나요? (2) | 2023.12.19 |
---|---|
증여한 재산 취소했다면…증여세도 취소될까요? (0) | 2023.12.14 |
증여세 면제한도 및 증여세율 (증여사례별) (4) | 2023.12.06 |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하락한다는데, 세무상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2) | 2023.12.05 |
청약 시 유주택이 무주택이 되는 경우 (4) | 2023.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