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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한도 및 증여세율 (증여사례별) 본문
◆ 일반적인 증여재산 공제제한도
증여자
|
증여면제액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부모)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
직계비속(자녀)
|
5천만원(2015년 이전 3천)
|
그 외 친족
|
1천만원(2015년 이전 5백)
|
▷ 배우자
10년간 소급합산하여 6억 원까지 공제된다.
6억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과세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이 크다보니 부부간 부동산 증여를 통해 보유세를 줄이려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때 증여세는 없지만,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는 발생하니 세금은 아무튼 피할 수 없다.
▷ 자녀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까지, 성인은 5천만 원까지 과세없이 물려줄 수 있다.
1세부터 10세까지, 11세부터 20세까지 각각 2,000만 원씩 공제된다.
자녀가 어른이 되면 면제한도가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 유의 사항
부모가 자녀에게 사전에 증여를 한 뒤 10년 내 사망하게 되면 증여재산과 상속재산이 합산되므로 높은 세율이 매겨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손주, 사위, 며느리를 통해 '쪼개기 증여'를 통해 절세를 도모할 수도 있다.
▷ 사위 혹은 며느리
사위나 며느리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절세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공제한도는 1,000만 원이지만 증여액에 따른 누진세율을 따져본다면 자녀에게 몰아주기보다 사위 혹은 며느리에게 분산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사위나 며느리는 법정상속인에 포함되지 않아 5년 이내 사전증여액만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 손자 (세대생략증여) 30% 할증
조부모가 자녀가 아닌 세대를 건너뛰어 손주에게 물려주는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 손녀 관계도 직계가족에 해당하므로 부모-자녀간 동일한 면제 한도가 적용된다.
미성년자 2,000만 원 (10년 합산 과세)
성년 5,000만 원 (동일)
단, 세대를 뛰어넘으므로 증여세는 30% 할증되게 된다. 만약 재산 금액이 20억 원 초과 시 할증률은 40%까지 올라간다. 예외적으로 세대를 건너뛰어야 하는 합당한 이유 (부모가 먼저 작고한 경우 등) 가 있다면 할증 적용되지 않는다.
한 명에게 물려주는 금액이 클수록 세율이 50%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자녀에게 10년 내 증여한 재산이 이미 있다면 손주에게 준다면, 직접 자녀에게 추가로 물려주는 것보다 세율 측면에서 유리하다.
손주는 '비상속인'으로서 증여 후 5년만 지나도 상속세를 피할 수 있다.
(자녀는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 부모가 돌아가는 경우 상속세를 이중으로 과세함)
◆ 증여공제는 증여일 기준으로 10년 간 적용된다.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 수증자가 증여자의 배우자인 경우, 6억 원, 직계존속의 경우 5천만 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 혼인공제 1억원 총 1억 5천만원 가능, 직계비속인 경우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을 공제받는다.
- '배우자'는 법적 혼인관계에 한해 인정되며, 외국법에 의한 혼인은 인정하지만 사실혼은 제외된다.
- '직계존속'이란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 즉, 부모, 조부모 등을 말합니다. 또 '직계비속'은 자녀, 손주와 같이 본인으로부터 출산된 친족을 말한다.
- '기타 친족'에는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된다.
증여공제는 증여일 기준으로 10년 간 적용되는 규정이다. 따라서 증여일인 2023년 12월 01일부터 2033년 11월 30일까지를 10년 단위로 보게 되는 것이다.
1. 첫 번째 증여 시점인 23.12.01.(만1세)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는 증여세 면제한도가 2천만원이다. 다시 말해, 해당 해에 자녀에게 증여한 현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2. 다음해인 24.12.01.까지 증여한 현금액 또한 새로운 1년으로 보아 33.11.30.까지 면제한도가 2천만원이다.
다시 말해, 24.12.01.(만1세)부터 33.11.30.까지의 기간 동안 자녀에게 증여한 현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즉,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 기준이 아닌, 그 해의 기준으로 적용된다.
◆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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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누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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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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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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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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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초과~5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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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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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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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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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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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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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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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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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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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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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46,000만원
|
초과누진세율로 10% ~ 50% 구성되어 있다.
▶ 세액은 어떻게 결정될까?
1. 받은 재산의 가액을 계산합니다.
재산의 종류(부동산, 주식, 현금 등)와 상태에 따라 가액 평가 방법은 상이하지만 보통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재산가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다.
우리가 살펴보는 면제_한도가 여기 속한다.
3. 과세표준에 따른 세액을 적용한다. (상단의 표)
면.제.한.도는 10년 소급합산하여 적용한다.
10년 동안 물려준 금액을 합해서 계산한다.
◆ 증여세 계산하는 방법
예를 들어 아버지로부터 현금 1억원을 증여를 받기로 하였다면(결혼자금 x 창업자금 o) 증여세는 얼마를 내야 할까?
증여세는 10년동안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모두 합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아버지에게 받은 증여재산과 할아버지에게 받은 증여재산이 있다면 두 사람의 금액을 합산을 하면 안되고 따로 계산을 해줘야한다.
여기서 동일인이라는 개념에는 배우자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 나와 배우자를 동일인의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공제금액이 달리진다. 직계존비속 성인은 5천만원이 공제되고, 미성년자는 2천만원이 공제되고, 배우자면 6억원이 공제되고, 기타친족은 1천만원이 공제된다.
과세표준은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를 차감을 하면 된다.
1억원(증여세 과세가액) -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면 5천만원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이 5천만원인 경우에는 5천만원 X 10% = 5백만원이 발생을 하게 된다.
증여를 받고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산출세액이 5백만원 X 3% = 150,000만원의 산출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대생략가산세는 손자녀가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의 30%를 추가로 할증하여 가산을 하고 있으며 5백만원에 X 30% = 1,500,000원이 발생하여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150,000만원보다 145만 5천원에 비용이 더 많이 납부를 해야한다.
현금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를 받은 달의 3개월이 지난 달의 마지막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예시) 9월 1일 → 12월 30일 신고 , 9월 31일 → 12월 30일 신고를 하시면 된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가산세를 적용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1일당 0.025%의 무납부 가산세가 적용된다.
◆ 혼인하면 증여세 면제한도가 늘어났다고 하던데?
최근 발표된 2023 세법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 등) 외에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한도 규정이 신설되는 내용이 있으며,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동안 1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내용이다.
따라서,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결혼자금으로 1.5억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이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 전 10년 간 공제받은 금액이 없고, 신고세액 공제(3%)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한 부모로부터 받은 혼인 증여재산에 대한 용도 제한을 두지 않았다. 결혼자금의 유형, 결혼비용의 용태가 다양하고 복잡해 용도를 일일이 규정할 경우, 증여재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수 있고 납세자 불편도 가중된다는 판단에서다.
즉, 부모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최대 1억5000만원을 증여받으면, 이를 어디에 사용해도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리고 증여받은 재산이 공제 한도 이하라면 증여 사실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원칙적으로는 신고 의무가 있지만, 추후 국세청이 증여 사실을 알게돼도 공제 범위 내 금액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불이익이 없다.
현금이 아닌 부동산·주식·가상자산 등을 증여받았다면 세법에 따라 가액을 평가한 뒤 공제를 적용한다.
재혼할 때도 똑같이 결혼자금 증여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증여세 탈루를 목적으로 위장 결혼을 반복할 경우 세무조사를 거쳐 세금을 추징한다.
정리해보면 예비결혼부부가 양가에서 1억 5천만원씩,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결혼자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2023년 세법개정안은 말 그대로 개정안일 뿐이며,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여야지만 시행이 가능하여 시행여부 자체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시기도 아직은 알 수 없다.
'혼인 공제'제도가 통과된다면 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되게 된다.
혼일신고일 전후 2년 이내 한 명당 최대 1억 5000만 원 물려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사용제한은 없다.
※ 만약 올해 결혼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공제 혜택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 자녀에게 아래의 사례별로 증여할 경우 증여세 계산방법
- 아버지 5천만원 + 어머니 5천만원을 증여받을 경우
세법에서 아빠와 엄마는 같은 사람(동일인)으로 본다. 그래서 총 증여재산가액은 1억이고, 이중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해주게 된다.
2. 아버지 5천만원 + 계모 5천만원을 증여받을 경우
계모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각각 5천만원씩 준 것으로 본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를 생각할 때는 받는 사람, 즉 수증자를 기준으로 직계존속으로 부터 받은 것으로 보아 5천만원만 공제를 해준다.
3. 아버지 5천만원 + 할아버지 5천만원을 증여받을 경우
아빠와 할아버지는 동일인이 아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은 각각 5천만원으로 본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받는 사람(수증자)기준으로 직계존속으 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아 5천만원만 공제를 해준다.
4. 할아버지 5천만원 + 할머니 5천만원을 증여받을 경우
세법에서 부부는 같은 사람(동일인)으로 본다. 그래서 총 증여재산가액은 1억이고, 이중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해주게 된다.
5. 장인어른 5천만원 + 장모님 5천만원을 증여받을 경우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부부이기 때문에 동일인으로 볼 거 같지만, 세법에서는 부모님 과 달리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각각 다른 사람으로 본다.
그래서 증여재산가액은 각각 5천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증여재산 공제 의 경우 장인·장모님은 직계존속이 아닌 기타친족으로 보기 때문에 1천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6. 아버지 5천만원을 주고 사망 + 그 후 10년내 어머니가 5천만원을 증여할 경우
앞서 세법에서 아빠와 엄마는 같은 사람(동일인)으로 본다고 말했지만 상속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1억원이지만 합산하지 않고 각각으 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증여재산공제 를 2번 해주지는 않는다. 수증자 기준으로 10년에 5천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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