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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신규사업자- 직원 고용시 신경써야할 세금업무 본문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란 사업자가 종업원 등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급여, 사업, 기타소득 등)을 지급할 때 소득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말해요.
따라서 사업자가 직원 등이 생기는 경우 직원 등의 세금을 제외한 후 그 차액을 직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직원 급여를 100으로 계약하였고 이에 대한 직원의 세금이 10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90을 직원에게 지급하고 10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해요.
▶ 원천징수대상 소득
원천징수하여야 할 대상 소득은 다음과 같아요.
1️⃣ 봉급,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2️⃣ 이자소득, 배당소득
3️⃣ 퇴직소득, 연금소득
4️⃣ 상금, 강연료 등의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5️⃣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
6️⃣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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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의 경우 프리랜서 분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전문지식인 등이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지급금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해요.
㉿ 강연료 등의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22%를 원천징수하여야 해요.
📌 원천징수할 세액 = (지급액 - 필요경비) X 22%(지방소득세 포함)
|
이때 소득세법에 따르면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의제하고 있어 식을 간단히 하면 지급금액의 8.8%(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 원천징수 신고 납부기한
사업자는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자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다만, 반기별 납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반기별로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어요.
귀속일
|
반기별 신고 납부 기한
|
1 ~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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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
|
7 ~ 12월
|
1월 10일
|
※ 반기별 납부대상자 : 직전 과세기간(신규사업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 상시 고용 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금융 보험업 제외), 종교단체로서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
※ 신청기한 : 상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 직전연도 12.1 ~ 12.31
하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 6.1 ~ 6.30
▶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원천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 외에 종업원 등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을 지급한 경우 인적 사항,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자료(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이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제출 일자가 상이하므로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소득 구분
|
지급명세서 제출
|
상용근로소득
|
🔷 간이지급명세서 :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 지급명세서 : 다음연도 3월 10일
|
일용근로소득
|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사업소득(봉사료 포함)
|
🔷 간이지급명세서 :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 지급명세서 : 다음 연도 3월 10일
|
퇴직·종교인 소득
|
🔷 다음 연도 3월 10일
|
기타·연금·이자·배당소득
|
🔷 다음 연도 2월 말일
|
▶ 4대보험 부담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데요.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 사대보험요율은 아래와 같아요.
구 분
|
총 부담
|
사업주 부담
|
근로자 부담
|
국민연금
|
9%
|
4.5%
|
4.5%
|
건강보험
|
7.09%
|
3.545%
|
3.545%
|
장기요양보험
|
0.9082%
|
0.4541%
|
0.4541%
|
고용보험
(150인 미만)
|
2.05%
|
1.15%
|
0.9%
|
산재보험
|
업종별로 상이
|
업종별로 상이
|
-
|
합계
|
19.0482%
|
9.6491%
|
9.3991%
|
위의 사대보험요율에 따라 월 급여 300만 원이라는 가정하에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대보험 부담금액을 알아보면 아래와 같으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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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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