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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직원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얼마까지 감봉할 수 있나요? 본문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마다 1일 평균임금의 50% 한도로 감봉이 가능하며, 감봉한 총액이 월 평균임금의 10%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 사실관계 및 질의
직원이 잘못을 저질러서 회사에 큰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직원의 월급은 300만 원(1일 평균임금 10만 원)이고, 회사는 직원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회사 징계규정에는 감봉 시 매월 월급의 10%를 감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직원에게 매월 30만 원씩 총 90만 원 감봉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 답변 및 설명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회사가 감봉처분을 하는 경우 그 감봉된 임금의 액수는 평균임금인 일당의 50%를 넘지 못하고, 그 감봉 총액은 1임금 지급기의 평균임금 총액의 1/10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1일 평균임금이 10만 원이고, 월급이 300만 원인 경우 ①1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 300만 원의 1/10인 3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봉이 가능하며, ②감봉 1회의 감액은 1일 평균임금 10만 원의 1/2인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위 사례에서 매월 감액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월 5만 원인데 월 10만 원씩 감액했으므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관련 법률 :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출처: 세무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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