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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 본문
가족 중 한 명의 구성원이라도 장애인이 있다면, 장애인에게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기 마련이다. 2022년 말 기준 통계청 포털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은 265만 2860명으로 우리 사회의 많은 가족이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장애인 자녀 혹은 배우자를 둔 사람들에게 상속 및 증여에 있어서 다른 가족보다 장애인에게 조금 더 신경 쓰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 경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의 규정이 있는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장애인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세법상 장애인으로 해당하는 분들은 다음과 같다.
① 장애인복지법 기준 등록장애인을 포함
② 「장애아동복지지원법」기준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준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
④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자를 말함)
□ 상속 공제
상속세에서 기본적인 공제는 기초공제 및 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로 나눠진다. 이 중 장애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다.
1. 기초공제
거주자 및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는 비거주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
2. 그 밖의 인적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때만 적용하며 피상속인의 ① 자녀(태아 포함) 1명당 5000만원 ②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과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1명당 19세가 될 때까지 남은 연수(1년 미만은 1년으로 계산)에 1000만원을 곱한 금액 ③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과 동거가족 중에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1명당 5000만원 ④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통계표 기준 1명당 연령별 기대여명 연수(1년 미만은 1년으로 계산)에 1000만원을 곱한 금액의 합산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준다(①과 ②는 중복공제 가능, ①과 ③은 중복적용불가 ④와 ①~③ 또는 배우자상속공제는 중복 공제 가능).
※동거가족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함)
3. 일괄공제
일괄공제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때만 적용하고 위에서 설명한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5억원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예시) 피상속인(거주자) 사망 시 상속인 중 장애인 있을 경우 공제액
*(1) 남자 46세의 기대여명 36년 × 1000만원 = 3.6억원
*(2) 여자 42세의 기대여명 45.5년 × 1000만원 = 4.6억원
즉, 상속세를 신고하게 된다면 위 표와 같이 상속인과 동거가족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일괄공제(5억원)보다 많은 공제액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보험수익자가 장애인일 때 증여세 비과세 혜택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익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는데, 만약 보험금 수익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이 받는 연간 4000만원까지의 보험금은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즉, 1년에 4000만원의 보험금을 10년을 수령하게 한다면 4억원, 20년은 8억원의 금액이 비과세가 된다. 조금 더 빨리 시작한다면 더 큰 금액을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다.
□ 장애인신탁을 활용한 증여세 절세
장애인이 있는 가족의 큰 걱정은 자녀를 위해 자산의 일정부분을 증여 또는 상속하여 주고 싶지만, 자산을 온전히 장애인인 자녀또는 배우자가 사용하지 못할까 걱정하시곤 한다. 이 경우 신탁회사에 장애인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장애인신탁을 이용할 경우 증여세도 절세할 수 있고 꾸준히 생활비 등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장애인이 신탁으로 이익을 수취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 장애인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유가증권·부동산을 자본시장법상 신탁회사에게 직접 신탁하고 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수익자인 장애인 본인이 전부 지급받는 방식의 자익 신탁과 둘째, 타인(부모님 등)이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수익자를 장애인으로 하는 타익 신탁이 있다.
장애인이 신탁방식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해당 자익신탁 원본가액(그 장애인이 살아있는 동안 증여받은 금전·유가증권·부동산 원본가액을 합친 금액)과 타익 신탁의 원본가액(그 장애인이 살아있는 동안 그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설정된 타익 신탁의 설정 당시의 원본가액을 합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5억원 한도로 과세가액 불산입한다.
□ 장애인에게 증여를 통한 상속세 절세
일반적으로 상속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개시되기 전 증여한 재산은 10년간 상속세 재산가액에 가산한다(사전증여재산).
이 때에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대해 세금을 산정하기에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증여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빠지지 못하여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상속인인 장애인에게 사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장애인 가족이 걱정되어 미래를 준비할 때 상기의 규정들을 잘 적용한다면 가족의 노후도 준비할 수 있고 상속세에서도 큰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출처 : 일간지 국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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