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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사업실적에 대한 각종 회계장부 작성을 대행해 드립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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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사업실적에 대한 각종 회계장부 작성을 대행해 드립니다.

더감세무회계 2023. 10. 30. 14:59

기장대리란?

기장대리란 매출과 매입, 각종 비용등을 세무장부에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장대리를 맡기시면 회계장부 작성뿐 아니라 원천세신고, 4대보험 관리 및 신고까지 해주기 때문에 사업에만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라면 기장대리가 필요합니다.

대상

업종기준
직전년도 수입금액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등
3억원 이상
제조업, 음식업 및 숙박업
1.5억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학원업, 보건업
7천 5백만원 이상

장부기장시 혜택

  • 1. 이월결손금 공제
  • 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앞으로 10년내에 발생된 소득에서 공제를 받아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2. 기타 필요경비 인정
  • 감가상각비나 준비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3. 기장세액공제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기장을 하지 않을 경우 제재

  • 1. 무기장가산세 부과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게 산출세액의 20%부과

  • 2. 신고불성실가산세(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신고시)부과
  • 산출세액의 20%(또는40%)와 수입금액의 0.07%(또는 0.14%)중 큰 금액

  • 3.복식부기의무자 추계 신고시 기준경비율 인하
  • 기타 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1/2를 적용해 필요경비를 계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종업원 급여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계산 및 신고 등의 업무를 대행해 드립니다.

정해경 세무사는 직접 상담하고 직접 자료 꼼꼼하게 챙겨서 신고해 드리기 때문에 안전한 신고와 세금절감및 빠른 피디백이 가장 큰 장점 입니다.

고맙다는 전화 해년마다 해주시는 사장님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맡겨 주시면 절세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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