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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제도!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3. 7. 18. 14:34

부가가치세 환급 세액이 발생하면 실제로 환급금을 받기까지 한 달 정도 걸리는 편이에요. 상반기 정기신고 환급금은 8월에, 하반기 정기신고 환급금은 다음해 2월에 받는 셈이죠. 하지만 조기 환급 신고를 하면 그보다 빨리 환급받을 수 있어요!

💡 조기 환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①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

②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한 사업자

③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자가 받을 수 있어요.

💡 조기 환급 신고 기한이 있나요? 환급은 언제쯤 돼요?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기한과는 상관없이 위의 사유가 발생한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하면 돼요.환급금은 신고 기한 후 15일 이내에 받으실 수 있어요.

2월에 사업 설비를 취득하느라 지출이 큰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정기 신고를 택하신다면 7월 25일까지 신고하게 되고 8월에 환급받을 수 있어요.

조기 환급을 원하신다면 다음달인 3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어요.

자금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조기 환급이 유리합니다.

💡조기환급 조건별 제출 서류

사업 설비 투자: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재무구조개선 계획 이행: 재무구조개선 계획서

수출로 영세율 적용: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청서

모든 세무 정책이 그러하듯 부가세 조기환급에 있어서도 증빙 자료는 매우 중요해요. 가령 확장 이전을 하거나 설비투자를 한 경우, ‘건물 등의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죠.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했다면 역시 ‘재무구조개선 계획서’를 첨부해서 신고해야 하고요. 즉, 적격 증빙서류를 잘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만약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는 등 별도의 부가세를 내지 않고 설비 투자를 했다면? 아무리 큰돈을 들였다 한들, 아쉽게도 부가세 조기환급은 불가능해요. 오히려 ‘편법'으로 판정받을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귀찮은 마음이 들거나 돈이 아깝더라도 일단 부가세 납부는 반드시 해야 한답니다.

 

💡 부가세 조기환급 절차

 

조기환급의 조건을 알았다면 이제 절차를 알 차례!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를 할 때는 대상 기간의 매출과 매입을 모두 신고해야 해요. 만약 실제 매출 내역과 신고 내역이 다르면 가산세를 물 수도 있으니 특별히 주의해 주세요.

 

부가세 조기환급은 예정신고 기간이나 예정신고 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어요. 매월 신청해도 되고, 매 2월분을 신고할 수도 있죠. 위 사례의 수제 케이크 가게 이 모 사장님이 사업 설비 투자를 위한 인테리어를 2월에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렇다면 2월의 매출과 매입을 계산해 3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기간이 엄격하지 않으니 너무 급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핵심은 최대한 정확한 신고랍니다. 신고 기간 중 앞서 말씀드린 서류를 첨부해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을 하면 끝!

 

⚠️간이과세자는 아무리 정확하게 신고를 한다 해도 애초에 환급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사업 초기 투자 비용이 많다면, 처음부터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 등록을 고려해 보세요!

혹시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증빙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신고 기간 안에 잘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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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상담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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