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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제도!

더감세무회계 2023. 7. 3. 16:05

부가가치세 환급 세액이 발생하면 실제로 환급금을 받기까지 한 달 정도 걸리는 편이에요. 상반기 정기신고 환급금은 8월에, 하반기 정기신고 환급금은 다음해 2월에 받는 셈이죠. 하지만 조기 환급 신고를 하면 그보다 빨리 환급받을 수 있어요!

💡 조기 환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①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

②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한 사업자

③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자가 받을 수 있어요.

💡 조기 환급 신고 기한이 있나요? 환급은 언제쯤 돼요?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기한과는 상관없이 위의 사유가 발생한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하면 돼요.환급금은 신고 기한 후 15일 이내에 받으실 수 있어요.

2월에 사업 설비를 취득하느라 지출이 큰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정기 신고를 택하신다면 7월 25일까지 신고하게 되고 8월에 환급받을 수 있어요.

조기 환급을 원하신다면 다음달인 3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어요.

자금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조기 환급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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