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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제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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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 세액이 발생하면 실제로 환급금을 받기까지 한 달 정도 걸리는 편이에요. 상반기 정기신고 환급금은 8월에, 하반기 정기신고 환급금은 다음해 2월에 받는 셈이죠. 하지만 조기 환급 신고를 하면 그보다 빨리 환급받을 수 있어요!
💡 조기 환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①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
②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한 사업자
③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자가 받을 수 있어요.
💡 조기 환급 신고 기한이 있나요? 환급은 언제쯤 돼요?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기한과는 상관없이 위의 사유가 발생한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하면 돼요.환급금은 신고 기한 후 15일 이내에 받으실 수 있어요.
2월에 사업 설비를 취득하느라 지출이 큰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정기 신고를 택하신다면 7월 25일까지 신고하게 되고 8월에 환급받을 수 있어요.
조기 환급을 원하신다면 다음달인 3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어요.
자금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조기 환급이 유리합니다.
💡조기환급 조건별 제출 서류
사업 설비 투자: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재무구조개선 계획 이행: 재무구조개선 계획서
수출로 영세율 적용: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청서
모든 세무 정책이 그러하듯 부가세 조기환급에 있어서도 증빙 자료는 매우 중요해요. 가령 확장 이전을 하거나 설비투자를 한 경우, ‘건물 등의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죠.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했다면 역시 ‘재무구조개선 계획서’를 첨부해서 신고해야 하고요. 즉, 적격 증빙서류를 잘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만약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는 등 별도의 부가세를 내지 않고 설비 투자를 했다면? 아무리 큰돈을 들였다 한들, 아쉽게도 부가세 조기환급은 불가능해요. 오히려 ‘편법'으로 판정받을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귀찮은 마음이 들거나 돈이 아깝더라도 일단 부가세 납부는 반드시 해야 한답니다.
💡 부가세 조기환급 절차
조기환급의 조건을 알았다면 이제 절차를 알 차례!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를 할 때는 대상 기간의 매출과 매입을 모두 신고해야 해요. 만약 실제 매출 내역과 신고 내역이 다르면 가산세를 물 수도 있으니 특별히 주의해 주세요.
부가세 조기환급은 예정신고 기간이나 예정신고 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어요. 매월 신청해도 되고, 매 2월분을 신고할 수도 있죠. 위 사례의 수제 케이크 가게 이 모 사장님이 사업 설비 투자를 위한 인테리어를 2월에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렇다면 2월의 매출과 매입을 계산해 3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기간이 엄격하지 않으니 너무 급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핵심은 최대한 정확한 신고랍니다. 신고 기간 중 앞서 말씀드린 서류를 첨부해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을 하면 끝!
⚠️간이과세자는 아무리 정확하게 신고를 한다 해도 애초에 환급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사업 초기 투자 비용이 많다면, 처음부터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 등록을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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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증빙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신고 기간 안에 잘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부가세신고 상담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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