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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금종류와 절세 방법 본문
![](https://blog.kakaocdn.net/dn/dft9AG/btsFMIEfvee/L2h4cobnerRnRd8AZkZGUK/img.jpg)
◆ 개인사업자 세금 종류
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물건 및 서비스를 제공 할 때 일정 비율로 붙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은 사업자 유형별로 달라지게 되는데요.
개인사업자 중 일반 과세자는 1년에 2회 (1월, 7월) 신고 및 납부합니다.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1월) 신고 및 납부합니다.
②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의 소득을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인데요.
전년도 소득 (사업,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을 종합해 신고해야 합니다.
③ 원천세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주는 원천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세는 직원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 원천세 신고 기한
소득 지급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상시 고용 인원수가 평균 20인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반기별 납부가능
1월~6월 ▶ 7월 10일 (신고 및 납부기간)
7월~12월 ▶ 1월 10일 (신고 및 납부기간)
◆ 개인사업자 절세 방법
① 복식부기 작성하기
간편장부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복식부기를 작성하면 세액공제 20%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하기
복리후생비와 같은 비용 또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공제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③ 고정지출 적격증빙 자료 수취하기
공과금, 관리비, 전기비 등 고정지출이 있을 텐데요.
이와 같은 고정지출을 사업자 명의로 납부한 다음,
적격증빙 자료를 수취해 비용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지출증빙 영수증 발급하기
각종 공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영수증 관리가 중요합니다.
영수증을 수취하여 가산세를 대비하고 필요경비 및 세액공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증빙서류를 꼼꼼하게 챙기면 공제되는 금액이 커집니다.
⑤ 각종 세액 공제 제도 활용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는 달라지게 되는데요.
정부에서 지원되는 제도가 많은 만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 제도는 경제의 흐름에 따라 매번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해 사업장에 적합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의풍부한 현장실무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들의 사업이나 개인적인 일들까지 1:1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해경 세무사가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신고해 드리기 때문에 안전한 신고와 세금절감 및 빠른 피디백이 가장 큰 장점 입니다. 고맙다는 전화 해년마다 해주시는 대표님들께 감사한 마음이며 새로 맡겨 주시는 사업자님께 절세로 보답해 드리고 사업 발전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https://blog.kakaocdn.net/dn/dOzOpa/btsFMNZNAHT/R8bxOzw0OIoLywfY4xJzv1/img.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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