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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자금출처 조사대상 인가요? 본문
(질문)
나이 30대후반입니다 20살때부터 직장생활 꾸준히
하고있고요 적금,예금은 무조건합니다
제가 1억미만 오피스텔 소유하고잇고요
이번에 아파트분양 4억5천짜리 받으려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부모님께 2억정도 받으려합니다
자금출처 대상이 될까요?
또한 일반인 서민들도 쉽게 대상에 드나요?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서에서 자금출처 조사를 시작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검토해보니,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부모님 등의 도움을
받은 것 같기 때문에 이를 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에게서 받은 자금이 증여라면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고,
차용이라면, 차용증을 잘 작성하고 매달 이자를 지급하면 됩니다.
나머지 2.5억원도 은행의 대출금이나 본인의 저축액 등으로 지불할 수 있다면
자금출처 조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에게 받는 자금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면 깔끔하지만,
차용으로 소명할 경우 세무서에서 이를 부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결론은 질문자님의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대비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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