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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기존 증여와 결혼자금증여 중복 공제 본문
(질문)
최근 결혼자금 증여공제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요.
질문 : 기존에 자녀에게 증여한 적이 있는데 이번 결혼자금 증여는 기존증여와 합산없이 별도로 중복공제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재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1억원의 결혼자금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기존에 증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1억원 + 5,000만원 = 1.5억원에 대한 증여는 과세없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처럼 기존에 자녀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다면
1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지금 당장 가능한 것은 아니고, 9월 정기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내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 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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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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