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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아파트명의 누구의 명의로 하는게 좋을까요? 본문
(질문)
아빠명의로 집과 땅이 있는데요
엄마가 본인명의 아파트를 갖고싶어해서
엄마돈과 제 돈을 합쳐서 아파트를 엄마명의로 사드리고 싶은데.. ( 엄마가 세대주 저는 세대원)
그럼 1가구 3주택이 되어 세금이 많이 나올것 같은데
제 명의로 하면 부모님이 1억정도를 빌려주는 입장인데 이러면 증여세도 문제가 됩니다.
어떤게 더 좋은 방법일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집을 사게 되면 말그대로 다주택자가 됩니다.
이럴경우 나중에 집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질문자님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고 어머니와 세대분리를 한다면
나중에 아파트를 팔았을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질문자님의 걱정정대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어서 문제입니다.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세액을 비교해야 하는데,
가까운 재산전문 세무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 보는 게
정확한 답을 얻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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