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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돌아가시기 2년전 2억증여시 상속세 문의드립니다. 본문
(질문)
2년전 2억 통장거래 후 돌아가시면 상속세 문의드립니다.
아버님께서 2년전 1명의 자녀통장에 2억을 입금 하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신데 혹시라도 돌아가시면 상속세 문의드립니다. 지금 나머지 상속 재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1명의 자녀에게 계좌로 2억원을 아버님이 보내주셨고,
지금 현재는 상속재산이 없다면
그리 걱정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피상속인(돌아가신분)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라고 5억원을 무조건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이체한 2억원을 포함한 또다른 이체 금액이나,
상속재산이 총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세무서에서 상속세 조사를 할 일이 없을 것이고
위 2억원은 무사히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상속세 조사대상이 된다면
위의 2억원은 증여세가 과세되고, 상속재산에도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속속세는 복잡하고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 세금이므로 절세를 위해서 실행하기전에 세무전문가와 꼭 상담하세요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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