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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증여세

지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증여 받으면..(증여와 매매중)

더감세무회계 2023. 9. 11. 10:41

(질문)

이번에 지인이 차를바꾸게되면서 기존에 타던 오래된차를 운전연습할겸 타고 다니라고 저에게 주셨는데 이전신고 할 때 증여로 들어가면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아니면 일정금액이라도 드리고 구매로 하는게 더 이득일까요??

차는 오래된 차라서 중고로 판매 했을때도 100~200만원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1. 현금거래 없이 증여로 했을경우 증여세 소득세 2가지 다 나오는지

2. 만약 증여세가 나온다면 어느정도 나올지

3. 구매로 했을경우 소득세는 어느정도일지

추가적으로 알아야될 사항이나 제가 잘못알고있는부분있으면 알려주세요!

첫 차이기도 하고 세금쪽은 아는것이 하나도 없네요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2. 현금거래 없이, 증여로 했을 때에는 증여세는 10%입니다.

따라서 10만원~20만원의 증여세가 본인에게 나올 수 있습니다.

3. 시가대로 구매했다고 가정하면, 본인은 물론 지인도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4. 일반적으로 지인으로부터 중고차량을 증여받는 경우

매매로 하여 구청에 신고합니다.

증여에 비해 절차가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고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그리고, 공채할인료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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