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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국세청 연락 본문
(질문)
국세청에서 이런게 왔어요 전 산것도 없고 한것도 없는데 이게 뭔가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혹시 불이익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물건을 현금으로 구매했을 경우
판매자는 질문자님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질문자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으면
주민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고
그 번호를 모를 경우 질문자님의 휴대전화번호로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질문자님이 물건을 구입한 사실이 없는데 이러한 문자를 받았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자가 엉뚱한 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의 문자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문자가 맞고
본인의 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아 연말정산 등에 활용하려면
국세청 전화인 126번으로 등록하라는 안내 문자입니다.
물론, 그냥 무시해도 아무 일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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