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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기타소득 계산 본문
(질문)
주식 수익이 2천만원이 넘으면 소득으로 잡힌다고 하는데
여기서 소득으로 잡히는것이 수익을 냈을때만 수익으로 잡히는건가요? 아니면 딴금액-잃은금액으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장주식의 처분이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의 처분이익이 2,000만원이면
이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만일 비상장주식의 처분이라면
주식의 양도금액에서 그 주식의 취득금액과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양도소득으로 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같은 해에 양도했을 경우에는 (+)의 양도소득과 (-)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장주식은 비과세라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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