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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근로소득+사업소득 종합소득세율이 어떻게 될까요? 본문
(질문)
제가 올해 근로소득 4000만원 정도에 사업소득 1600 정도가 예상 됩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세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종합소득세율이 어떻게 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취업자의 경우 그 소득세의 90%를 감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산출세액이 만일 560만원이라면
근로소득관련 소득세는 560만원 * 4,000만원/5,600만원 = 400만원이고
감면세액은 400만원 * 90% = 360만원입니다.
따라서 납부할 세액은 560만원 - 360만원 = 200만원이 됩니다.
참고로 이러한 감면은 세액감면이므로 소득세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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