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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매매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본문
(질문)
안녕하세요.
매매사업자를 낸 후 처음으로 부동산 매도를 진행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싶은데요.
세무사분에게 기장을 맡기고 싶은데
자세한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준비할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매매와 관련된 모든 증거서류들
예를들어, 매매계약서, 취득세영수증, 법무사비용, 중개사비용
등의 영수증 등을 모아두시고,
직원이 있으면 인건비 내역,
사업장이 따로 있고, 임차료를 내고 있으면
임대계약서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부동산을 매매할 때마다
신고하는 것은 아니고
거래가 있고나서 그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물론 비거주용 건물 등을 매매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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