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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감면과 공무원 연금소득 본문

(질문)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 계산시 8년자경농지감면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총급여) 합계가 3700만원을 초과하면
감면혜택이 주어지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무원 연금소득도 근로소득 등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금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다른 소득입니다.
따라서 연금소득을 받으시더라도
8년자경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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