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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소득세

기타소득 계산

더감세무회계 2023. 8. 28. 11:22

(질문)

주식 수익이 2천만원이 넘으면 소득으로 잡힌다고 하는데

여기서 소득으로 잡히는것이 수익을 냈을때만 수익으로 잡히는건가요? 아니면 딴금액-잃은금액으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장주식의 처분이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의 처분이익이 2,000만원이면

이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만일 비상장주식의 처분이라면

주식의 양도금액에서 그 주식의 취득금액과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양도소득으로 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같은 해에 양도했을 경우에는 (+)의 양도소득과 (-)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장주식은 비과세라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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