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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소식

'간이과세 포기' 후회했던 사업자, 철회 가능해진다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3. 7. 31. 10:58

[2023년 세법개정안]

'간이과세 포기' 후회했던 사업자, 철회 가능해진다

기타-부가가치세, 인지세 등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사업자가 된 사업자에게 해당 선택을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사업 매출이 증가하면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와 사업자가 스스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다.

이중, 스스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를 '간이과세 포기'라고 하는데, 간혹 본인에게 유리한 유형을 잘못 선택하는 경우, 간이과세 포기 이후 철회하고 싶어도 3년 이내에는 철회가 불가능했다.

이에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간이과세 포기 철회'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3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철회를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매출금액(직전 연도 매출액 8000만원 기준)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눠진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세액(매출액의 10%)-매입세액'을 납부세액으로,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세율×10%-공제세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세액 계산 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는 유리한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세율을 적용받아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금액이 종사하고 있는 업종의 평균 대비 많은 사업자라면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의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는 일반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또한,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일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해 거래를 피하는 거래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도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진 근거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한번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3년간 다시 간이과세자 신청을 할 수 없었다. 이에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간이과세 포기신고 철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는 간이과세자로 돌아가고 싶은 일반사업자는 3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간이과세 포기' 철회가 가능해진다.

사업자를 미등록할 경우,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및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은 오는 2026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 용역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도 동일하게 2026년 말까지 연장된다. 한편,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부가세 면제 특례 적용기한은 올해 종료될 예정이다.

전기·수소전기 버스에 대한 부가세 면제 특례 대상은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버스에서 농어촌버스로 확대된다.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은 오는 2025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현재 농협 등 조합원의 융자서류, 예적금증서 및 통장 등에 적용하는 인지세 면제는 오는 2026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농·수협 전산용역 및 수협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오는 2026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주류 거래질서와 관련해선 과태료 부과 대상이 새롭게 추가된다.

현행법은 ▲주세보전 및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납세증명표지 없는 주류나 무면허주류 소지·판매자 ▲검정받지 않은 기구 등을 사용한 자 등 세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 ▲금품 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가 새롭게 추가됐다.

이 밖에 전자조달시스템 상 인지세 납부기한이 보다 합리적으로 개정된다. 현재는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칙적으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앞으로 전자조달시스템 상 전자계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엔 과세문서 작성일을 인지세 납부기한으로 정하면 된다.

다음은 '기타-부가가치세 및 인지세 등'과 관련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의 미등록 관련 제재 근거 마련 : (추가)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

■ 간이과세 포기 신고 철회 근거 마련 : (신설) 3년 이내라도 포기신고의 철회가 가능토록 근거 마련

■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및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

■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 용역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 연장 :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

■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적용기한 종료 : 2023년 12월 31일

■ 전기·수소전기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대상 확대 : (추가) 농어촌버스

■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

■ 농협 등 조합원의 융자서류, 예·적금증서 및 통장 등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

■ 농·수협 전산용역 및 수협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

■ 주류 거래질서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 추가 : (추가)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

■ 전자조달시스템 상 인지세 납부 기한 합리화 : (단서 신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 상 전자계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과세문서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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