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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증여 후 양도세 부담 준다.. 필요경비 인정 항목 확대 본문

세금 소식

[2023년 세법개정안]증여 후 양도세 부담 준다.. 필요경비 인정 항목 확대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3. 7. 31. 11:01

기타-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증여를 받은 이후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세 계산 시 공제되는 비용인 '필요경비 산입 항목'이 늘어나면서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 필요경비에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배우자(6억원) 또는 직계존·비속(5000만원)에게 적용되는 증여세 비과세를 이용해 조세를 회피하려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10년 내에 양도할 경우,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액을 적용해 양도세를 과세하는 것.

 

예를 들어, 갑이 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배우자인 을에게 6억원에 증여할 경우 배우자 공제혜택을 통해 증여세는 0원이 된다. 이후 을이 10억원에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증여 당시 가액인 6억원으로 양도차익인 4억원에 대해 과세를 하게 된다.

그러나, 이월과세를 적용하게 되면, 갑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 8억원(10억원-2억원)에 대해 과세, 조세회피를 막을 수 있다.

◆…이월과세 사례.

자본적 지출액이란 취득한 주택이나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예시로, 건물에 엘리베이터나 냉난방장치를 설치하거나 재해로 훼손된 건물을 복구하면서 지출한 비용 등이 있다. 자본적 지출액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게 되면, 양도세 계산 시 공제되는 필요경비 합산액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매도인의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기재부는 '경영희생 지원사업' 대상 농지를 농어촌공사로부터 환매할 경우, 양도세를 환급해주는 특례 적용대상과 요건도 확대한다. '경영희생 지원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으로부터 농지 매입 후 다시 임대해주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 대상은 농어촌공사에 농지 등을 양도하고 임차기간 내 직접 경작환매한 농업인만 해당됐으나, '농업인의 상속인'까지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또, '직접 경작한 농지 및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는 경우만 사업 요건에 해당됐지만, '축산에 사용한 농지'도 새롭게 포함된다.

특례 적용 시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도 명확해진다. 특례가 적용되는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는 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받은 농지 등은 증여자의 농지 취득가액과 취득시기가 적용된다. 현행법은 영농종사자가 농지 등을 2025년까지 직계비속에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100% 감면하고 있다.

이 밖에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적용기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적용기한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물류시설 이전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오는 2026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또 공익법인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 근거가 신설된다. 현재 회계감사 적정성에 대한 감리는 기획재정부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해 진행하고 있는데, 원활한 감리업무 수행을 위해 회계사회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수 중 일부를 감리업무 수수료로 징수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실렸다.

다음은 '기타-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와 관련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필요경비에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 포함

■ 경영회생 지원사업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 농업인의 상속인' 추가, 특례 요건의 경우, '직접 경작한 농지'에서 '직접 경작 또는 축산에 사용한 농지'로 확대

■ 경영회생 지원사업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시 취득가액·취득시기 명확화 : (단서 신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받은 농지 등은 증여자의 농지 취득가액·취득시기 적용

■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합리화 : (단서 신설) 다만,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개 과세기간 내 양도로 봄 ①분필한 토지 또는 토지지분의 일부를 양도 ② 토지(또는 지분) 일부 양도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나머지 토지(또는 지분)를 동일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양도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

■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

■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물류시설 이전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

■ 공익법인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 근거 신설 : (신설) (수수료 징수) 수탁기관(한국공인회계사회)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수 중 일부를 감리업무 수수료로 징수 가능 (수수료율(감사보수의 1% 이내)은 시행령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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