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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주택청약저축 깨지 마세요" 소득공제 240만→300만원 확대 본문

세금 소식

[세법개정안] "주택청약저축 깨지 마세요" 소득공제 240만→300만원 확대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3. 7. 31. 11:00

정부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최근 청약시장 침체로 청약 포기자가 속속 생겨나고 고물가와 고금리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부는 무주택 근로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청약 통장 가입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청약저축에 가입한 뒤 납입할 때 조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공제하는 한도를 연 240만원으로 정했는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납입한도가 연 60만원이 늘어나면서 300만원까지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최근 청약 시장 침체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사태도 가속화하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통계에 따르면 올 5월 말 기준 전국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593만6069명으로 전월 말(2600만3702명)과 비교해 6만67633명 줄었다.

가입자 수가 2600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21년2월(2588만7777명) 이후 2년3개월 만이다.

최근 집값 하락세에 비해 분양가가 치솟고 있어 '청약 로또는 옛말'이란 말이 돌 정도로 청약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4%대로 올라왔지만 청약통장 금리는 연 2.1%로 낮은 수준이어서 청약통장 가입을 유지해야 할 유인도 떨어졌다. 고금리에 따른 대출이자 상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대출자들은 청약통장을 해지해 대출하는 사례도 있다.

이외에 정부는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확대한다.

주택요건이 기준시가 5억원 이하였지만 이를 6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또 기존에는 공제 한도가 300만원~1800만원이었지만 600만원~2000만원으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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