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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재난 피해 주민 종소세 납부..' 8월31일'까지....호우 피해땐 법인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 본문

세금 소식

법인세 중간예납·재난 피해 주민 종소세 납부..' 8월31일'까지....호우 피해땐 법인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3. 8. 1. 10:21

7월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에 이어, 8월에도 중요한 세무일정이 기다리고 있다. 바로, 12월 결산법인이라면 잊지 말아야 할 '법인세 중간예납'이다.

국세청은 기업이 1년치 법인세 신고(3월)를 한 번에 몰아서 할 경우,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중간예납 기간을 두고 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 동안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는데, 법인은 중간예납 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1월부터 6월까지가 중간예납 기간으로, 2개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중소기업(직전 사업연도 기준)이면서 중간예납 계산액이 50만원 미만인 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해당 기간 수입이 없는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등은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법인은 납부기한을 미룰 수 있다. 국세청은 이들 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또 올해 1분기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①수출중소기업과 ②관세청·코트라(KOTRA) 지원대상 중소기업 ③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등 총 5068개 법인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국세청은 신청이 있는 경우에 최대 9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4월 대형 산불 피해와 5월 태풍 힌남노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8월까지 연장됐던 포항·경주·영주 지역 주민들은 잊지 말고 이달 31일까지 종소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달 10일까지는 7월 원천징수 내역에 대해 원천세 신고를 마무리해야 하고, 말일(31일)까지는 7월 지급분에 대한 간이 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와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31일까지 ▲4월~6월분 가상자산 거래명세서(분기별) 제출 ▲3월 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제1차 중간예납 ▲상속·증여세 신고납부(5월 증여, 2월 상속) ▲12월 말 결산법인 교육세(교육·보험) 제2차 중간예납 등도 마무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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