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증여전문세무사
- 더감
- 국세청경력24년
- 불복청구
- 재산전문
- 재산세과 #양도세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부담부증여 #이자소득 #금융소득 #2천만원 #종합과세 #상속세 #증여세 #세무상담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 기장대리
- 법인통장
- 위례세무사
- 세무상담
- 증여세
- 양도전문세무사
- 소득세
- 상속세
- 무주택 #거주지요건 #다주택자
- 상속전문세무사
- #양도소득세 #부동산세금 #2025세제변경 #더감세무회계 #증여세 #상속세 #절세전략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24년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기장대리세무사추천 #위례기장대리 #위례부가세신고세무사 #소득세신고세무사추천 #소득세신고 #부가세신고위례 #송파기장대리 #신고대리
- 더감세무회계
- 법인통장개인사용
-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24년 #재산전문 #상속전문 #증여전문 #양도전문 #세무사
- 법인통장사용
- 양도세
- Today
- Total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주식 양도소득세, 더 쉽게 ‘간편신고’ 하세요 본문
![](https://blog.kakaocdn.net/dn/6v3x3/btsqDcN4OgJ/WatQUGImYmXXjpof1u1fSK/img.jpg)
상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8월 31일까지 입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올해 상반기(1월~6월)에 주식을 양도한 비상장법인의 주주와 상장법인 대주주(장외거래를 한 경우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대상)는 8월 31일(목)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다만, 한국장외시장(K-OTC:Korea-Over The Counter/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 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소액주주[대주주(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아닌 모든 주주]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며 “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신고의무가 있는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와 상장법인 대주주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전했다.
┃ 예정신고 안내문 발송 일정 ┃
8.8.
|
8.9.
|
8.11.
|
카카오톡
|
문자메시지*
|
우편 안내문
|
* 카카오톡 수신이 안 되는 경우, 문자메시지 안내
**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다회선자, 모바일 안내문 수신 거부자 등에 안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주주에 해당한다.
┃ 상장법인 대주주 요건 ┃
구 분
|
코스피
|
코스닥
|
코넥스
|
지 분 율
|
1% 이상
|
2% 이상
|
4% 이상
|
또는 시가총액
|
10억 원 이상(공통)
|
올해 주식 양도분부터 상장법인 대주주를 판단할 때 최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합산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달라진다.
최대주주는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했을 때, 해당법인의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인’ 중 지분율이 가장 큰 경우 해당 ‘주주 1인’을 의미한다.
대주주 판단 순서: ①본인 및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②최대주주 여부 판단→③ 특수관계자 합산 범위 판단→④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 판단
주식 양도소득세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다양한 본인인증 방법을 통해 홈택스(www.hometax.go.kr)와 모바일손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 본인 인증 방법 ┃
홈택스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아이디 로그인
간편인증(카카오톡, 페이코, 통신사 패스 등 민간인증서)
|
모바일손택스
|
홈택스 본인인증 방법, 생체인증(얼굴*, 지문)
|
*얼굴을 통한 생체인증은 아이폰만 가능
홈택스는 로그인 후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일반신고 또는 주식 양도 간편신고’를 선택해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손택스는 로그인 후 ‘신고납부》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 일반신고(예정신고)’를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신고 편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주식 양도소득세 간편신고
예정신고 대상기간(반기별) 중 거래한 주식 종목 수와 거래 횟수가 적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일반신고보다 작성이 손쉬운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입력절차를 간소화하고 소득금액과 세액계산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해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제고했다.
(간편신고서) ①기본정보(양도인)→②양도소득금액명세서 및 세액계산→③신고서 제출
(일반신고서) ①기본정보(양도인)→②기본정보(양수인)→③주식양도소득금액명세서→④세액계산및확인→⑤신고서 제출
- 대주주의 주식거래내역 제공 (8월11일부터 제공)
증권사 등을 통해 수집한 한국장외시장 거래내역과 상장주식 거래내역을 제공하며,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자료 내려받기’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납세자의 성실 신고를 돕기 위해 세법TIP, 신고서 작성사례, 자기검증용 검토서, 전자신고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신고오류사례 6가지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에 게시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 등 자연재해로 심각한 어려움을 발생하거나 본인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 중상해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 등일 때에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관할 세무서에 ‘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우편 또는 Fax로 제출하거나,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 등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편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와 신고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며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사후에 확인하고 있으며 특히 공정과세 실현을 저해하는 불성실 신고 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하는 경우(10%),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20%), 부정행위로 무·과소신고 하는 경우(40%)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기한까지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의 0.022%(1일)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편의 서비스를 활용해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부탁했다.
![](https://blog.kakaocdn.net/dn/cuFRNo/btsqB1sMrsU/jyamgAR0ARTO2hTDj3X9y1/img.jpg)
'세금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장주식 대주주, 이달 말까지 양도세 신고·납부해야 (0) | 2023.08.11 |
---|---|
10월부터 반려동물 100여개 진료비 부가세 면제된다 (0) | 2023.08.11 |
부모 돈으로 해외 투자…법원 "명의신탁 아닌 증여" (0) | 2023.08.08 |
법인세 중간예납·재난 피해 주민 종소세 납부..' 8월31일'까지....호우 피해땐 법인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 (0) | 2023.08.01 |
[2023년 세법개정안]증여 후 양도세 부담 준다.. 필요경비 인정 항목 확대 (0) | 2023.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