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더감
-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24년 #재산전문 #상속전문 #증여전문 #양도전문 #세무사
- 더감세무회계
- 무주택 #거주지요건 #다주택자
- 재산세과 #양도세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부담부증여 #이자소득 #금융소득 #2천만원 #종합과세 #상속세 #증여세 #세무상담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 기장대리
- 증여전문세무사
- 국세청경력24년
- 위례세무사
- 상속전문세무사
- 세무상담
- 법인통장
- 불복청구
- 재산전문
- 법인통장사용
- 소득세
- 법인통장개인사용
- 양도세
- #양도소득세 #부동산세금 #2025세제변경 #더감세무회계 #증여세 #상속세 #절세전략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24년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기장대리세무사추천 #위례기장대리 #위례부가세신고세무사 #소득세신고세무사추천 #소득세신고 #부가세신고위례 #송파기장대리 #신고대리
- 상속세
- 양도전문세무사
- 증여세
- Today
- Total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상속과 증여, 어떤 방법이 유리할까?" 본문
![](https://blog.kakaocdn.net/dn/l8vjw/btsMecnipEu/GYNklfzfoXU0YWyoXLEkI0/img.jpg)
“상속재산이 공제 규모보다 작으면 미리 증여할 필요 없어”
“부동산·주식 등 가치 지속상승 재산, 상속보다 증여가 유리”
절세를 위해서는 증여나 상속에 앞서 세무 플랜을 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동산을 팔기 전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그 돈을 어떻게 다시 투자할지, 자녀에게 증여를 언제 얼마나 할지, 아니면 상속까지 기다릴 것인지 등을 꼼꼼히 따져 세무계획(플랜)을 세워야 한다.
상속·증여가 일어난 뒤의 사후적인 세무신고 단계가 아닌 사전적인 세무플랜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실행이 이뤄져야 효과적 절세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https://blog.kakaocdn.net/dn/bs0LVW/btsMeaQpUhi/RYaxelAMs6wKASOZV2zYp0/img.jpg)
▶ 상속과 증여 중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할까?
김 사장은 젊은 시절 갖은 고생을 한 끝에 번듯한 폐기물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부동산과 현금도 꽤 많이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지자 재산을 미리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한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본인이 어렵게 번 재산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지 고민하던 중 증여를 해보자고 내심 결심을 굳혔다. 그런데 상속이 낫다는 주변의 얘기를 듣고 증여와 상속 중 어떤 방식을 택할지 고민에 빠졌다.
먼저 상속세는 공제 종류가 다양하고 공제 규모도 크기 때문에 대부분 상속세가 유리할 때가 많다. 예를 들어, 상속인으로 배우자 없이 자녀(자녀가 6명 이하일 때)만 있는 경우 최소 5억 원, 자녀 없이 배우자만 있는 경우 최소 7억 원, 배우자와 자녀(자녀가 6명 이하일 때)가 함께 있는 경우 최소 10억 원이 공제된다.
24년 7월 25일 발표된 상속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면, 상속인으로 배우자 없이 자녀만 2명 있는 경우 최소 12억 원, 배우자와 자녀 2명이 함께 있는 경우 최소 17억 원이 공제가 확대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2024년 12월 10일 부결돼 2025년에도 기본 5억 원 공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에 해당하는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에게 미리 증여하면 계산 공식 상 배우자공제 한도가 줄기 때문에 오히려 상속세가 더 나올 수도 있다.
집마다 상속공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해당 공제 규모보다 작아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미리 증여해서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 상속 전에 미리 납부한 증여세가 있더라도 상속세가 나오지 않으면 미리 낸 증여세를 공제하여 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상속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증여가 유리한 경우가 있다.
사전에 증여계획을 세운다면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할 수 있다. 증여재산 공제는 10년간 합산해서 계산하는 데 10년 주기로 증여를 할 수 있다면 증여를 미리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2천만 원 그리고 10살이 되었을 때 다시 2천만 원씩, 그리고 성년이 된 이후 5천만 원씩 한다면 세금 없이 10년 주기로 증여가 가능하다.
[증여공제]
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6억 원
②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5천만 원 (다만, 미성년자는 2천만 원 )
③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5천만 원
④ 그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1천만 원
또한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재산이 있다면 증여가 유리할 수 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은 10년 합산,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것은 5년 치를 합산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즉 상속 발생 전 상속인에 증여한 것이 10년이 지났다면, 상속재산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 만큼의 절세효과가 있다.
10년 이내라도 상속재산에 합쳐서 누진세율을 적용할 때, 상속 시점이 아니라 증여할 때의 평가금액으로 합친다. 즉 10년 동안 10배가 올랐어도 10년 전 가격 그대로 합칠 수 있다.
아울러 상속재산 중 배당이나 부동산 임대 수입이 충분하다면, 미리 증여하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 건물이 오르기 전에 증여한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임대수익을 모아서 향후 상속세 재원으로 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
![](https://blog.kakaocdn.net/dn/GM63q/btsMd2E5aoU/rTkul29pMAJEpHfJZG6Kh1/img.jpg)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 더감세무회계는 국세청 24년 경력의 정해경 세무사가 직접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세청 조사3국 조사팀장 및 강남·서초·역삼 세무서 재산팀장 등에서 자금출처, 주식 변동, 법인 세무조사 등 고난도 세무를 담당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과 사업자의 모든 세무 문제를 해결합니다.
개인의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부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신고와 기장까지 체계적인 세금 관리를 제공합니다.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이고 투명한 세무 관리를 통해 고객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안심 솔루션을 약속드립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국세청 국세 조사팀장 자격시험 합격
![](https://blog.kakaocdn.net/dn/bTJ4LQ/btsMfNTI5L5/5k5gjla0K3Qjla6dj6XWK1/img.jpg)
#상속과증여 #증여공제 #상속공제 #증여와상속절세전략 #세무상담#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24년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기장대리세무사추천 #위례기장대리 #위례부가세신고세무사 #소득세신고세무사추천 #소득세신고 #부가세신고위례 #송파기장대리 #신고대리
'세금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증여세 시가로 세금 부과 (0) | 2025.02.15 |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 60세 미만·보유 10년 이하면 불리 (0) | 2025.02.14 |
상속으로 2주택…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받나 (0) | 2025.02.14 |
사망전 10년 이내 상속인에 증여도 상속세 과세 (0) | 2025.02.13 |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 감면, 주의할 점 (0) | 2025.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