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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전 10년 이내 상속인에 증여도 상속세 과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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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거주자인 부모님께서 사망하면 무조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나.
A.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재산가액 5억원(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10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다만,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경우,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가 적용되게 되면 해당 금액 이하라도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다.
Q.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란.
A. 기초공제액은 2억원이며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인적공제는 △자녀공제 1인당 5,000만원 △미성년자공제 1인당 1,000만원x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65세 이상 연로자공제 1인당 5,000만원 △장애인공제 1인당 1,000만원x통계법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로 계산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는 중복공제되며, 장애인공제와 다른 인적공제는 중복공제되지만 그 이외에는 중복공제받을 수 없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기초공제액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Q.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에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배우자상속공제나 인적공제,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되나.
A.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비우자가 상속을 포기해 자녀가 상속을 받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는 적용되며, 자녀가 상속을 포기해 피상속인의 배우자만 상속받는 경우에도 배우자 상속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가 적용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에 따라 공제 금액의 한도액을 검토해야 한다.
Q. 피상속인 사망 전에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나.
A.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해 상속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사망 전 미리 증여해서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이 거의 없더라도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증여세와 상속세의 중복과세를 피하기 위해 가산한 증여재산의 기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해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해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인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는 증여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Q. 피상속인 사망 전에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나.
A.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해 상속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사망 전 미리 증여해서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이 거의 없더라도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증여세와 상속세의 중복과세를 피하기 위해 가산한 증여재산의 기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해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해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인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는 증여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 출처: 전남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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