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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특례와 주택수 판정시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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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10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요건 갖춘 경우)에 대하여 양도세를 비과세합니다. 혼인한 날로부터10년이 경과된 후에는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
참고로 혼인으로 인한 합가에는 이혼후 동일한 배우자와 재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서면5팀-1433, 2007.5.2.).
▶ 혼인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양도세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1주택을 보유한 자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으로 1세대2주택이 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내 그리고 혼인한 날부터 10년이내에 혼인 전에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합니다(소령 155조 , 사전법령해석재산2017-38, 2017.2.16.).
일시적2주택자와 1주택 보유자가 결혼한 경우 양도세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일시적2주택(종전주택 A, 신규주택 B) 보유자가 1주택(C) 보유자와 혼인하여 1세대3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B주택 취득일로부터 일시적2주택 양도기한이내 A주택 양도시 일시적2주택 특례가 적용되고, A주택 양도후 "혼인한 날로부터" 10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B 또는 C)은 혼인으로 인한 2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됩니다(양도집행 89-155-27).
▶ 각각 일시적2주택자인 남녀가 혼인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각각 일시적2주택 보유자인 남녀가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4주택인 경우에는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99, 2024.06.25., 대법2007두26544, 2010.1.14.).
마찬가지로 2주택자간 동거봉양합가한 경우에도 동거봉양합가 양도세 비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혼인전 각자 다주택자인 상태에서 혼인후 양도당시 각각 1주택자로 만들면 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혼인합가특례의 혼인합가 요건인 “1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이 아닌, 혼인합가당시 주택수로 충족여부를 판정합니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99, 2024.06.25.).
※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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