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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부모님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본문
(질문)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고민중입니다.
지금 구매하려고 하는 아파트들 중 부모님께서 살고 계시는 아파트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사시는 아파트를 주변 시세를 최대한 적용해서 산다고 가정할 경우,
제가 알기론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증여세를 안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주변시세로 구매하는데 증여가 성립이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 상속 양도(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집이라 하더라도 주변시세에 맞게 계약을 하고
또 매매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된 사실이 입증된다면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내는 일은 없습니다.
위의 두 가지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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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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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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