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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증여세

3년간 수십 건의 돈이 오갔는데 증여세 대상일까요?

더감세무회계 2024. 9. 7. 09:30

 

 

 

 

(질문)

증여세 질문입니다.

 

제가 자영업 하시는 어머니랑 3년간

몇 십만원에서 일 이백만원까지 수 십여건 빌려드리고 받고 한 돈이

누적 어머니가 2,450 만원 정도 보내셨고 제가 2,100 만원 정도 보내게 되었는데요

저는 어머니께 2,450만원을 증여 받은게 되는건가요?

저는 수입이 없는 사회 초년생 이구 군대 전역하고 군인월급 모은 거로

제테크 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르면 본인 2,450만원 , 어머니 2,100만원 증여가 맞습니다.

그러나 본인 계좌로 입출금만 되었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받아 사용한 금액이 없다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위와 같이 입출금 내역 전부를 증여세로 과세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즉 과세관청에서도 사실관계를 따져서 증여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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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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