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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증여세

근저당권을 자녀명의로 한다면 증여세는?

더감세무회계 2024. 9. 6. 09:40
 

 

 

 

 

(질문)

부모님이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지인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잡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그 근저당권을 제 명의로 잡으면증여세가 발생하나요?

 

당연히 증여세 내는 줄 알고 부모님이 법무사에 물어봤는데 근저당권 설정하는 것만으로는

증여세 안 내도 된다면서, 그냥 제 명의로 하자고 하던데 증여세 내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 상속 양도(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다른 분에게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 설정자를 자녀 명의로 한다면

증여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받아야 할 채권을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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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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