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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증여세

부모 자식간의 계좌이체, 차용증을 작성해야 할까요?

더감세무회계 2024. 9. 6. 09:00

 

 

 

(질문)

안녕하세요

최근에 부모님이 아파트를 분양 받게 되셨습니다.

1차 계약금 2천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인데 부모님 계좌 한도가 천만원씩 5번 총 5천만원만 보낼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계약금은 나눠서가 아니라 한번에 2천만원을 보내야 하는 상황)

 

저는 저번에 실물 OTP를 발급 받아서 한번에 1억까지 보낼 수 있는 한도였구요

 

그래서 부모님이 저한테 2천만원을 입금 해주고 저는 입금된 금액을 바로 계약금으로 지불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이 저한테 2천만원을 증여해주고 제가 다시 부모님한테 2천만원을 증여한 상태가 되는걸까요?

 

아니면 해당 금액은 증여가 아닌 한도로 인한 문제로 인해 잠시 들렸다 간 돈이다라고 사실 확인증을 작성해두는게 좋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양도(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좌이체한도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자금이 질문자님의 계좌로 들어오고

그 자금이 바로 제3자에게 계약금으로 지급이 되었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여에 해당하려면 그 계약이 부모님이 아닌 질문자님을 위한 계약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계약을 위해 부모님의 자금이 지나가기만 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부모의 증여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계약이 맞다면, 따로 확인증이나 차용증 등의 작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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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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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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