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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증여세

2천만원을 부모님께 빌려 주면 증여 인가요?

더감세무회계 2024. 9. 5. 09:30

 

 

 

 

(질문)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현재 아파트 전세를 준 상태입니다.

계약 만료전 세입자 분의 부탁으로 새로운 아파트를 계약하기 위한 계약금을 세입자에게

보내 줘야하는 상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운용할 현금이 당장 없어, 자식인 저에게 2천만원을 부모님 계좌로 입금하고, 3일이 지나기 전에 바로 주신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5천만원으러 알고 있는데 이 경우 부모님이 다시 저에게 갚는 2천 만원은 증여에 해당되는건가요?

 

아니면 바로 빌려주고 갚았기 때문에 거래에 해당되어 증여에는 포함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 상속 양도(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다고 모두 증여는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필요에 따라 돈이 오갈 수 있고,

이번 건의 경우는 금전대차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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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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