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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부담부증여로 받은 대출금 명의를 변경하지 않아도 될까요? 본문
![](https://blog.kakaocdn.net/dn/dey20i/btsJpI8uUES/kuHvSAKR6nkROLHzfkSSKK/img.jpg)
(질문)
어머니의 1억6천만원 빌라를 증여받았습니다.
빌라에 낀 대출 6천만원도 그대로 증여받았는데
6천만원에 대한 대출을 새로 일으키려니
어머니가 받은 대출금리보다 훨씬 높아져서
어머니 대출은 그대로 두고 제가 어머니 통장으로
돈을 매달 갚아도 괜찮을까요?
증여세 얼마나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어머님의 빌라와 거기에 따른 대출금을 증여받았으면
증여세 산출세액은 500만원정도 계산됩니다.
어머님 대출을 그대로 두고 이자나 원금을 매달 갚아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의는 어머니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질문자님의 대출금이고 그 이자나 원금을
질문자님이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므로 어머님은 추가적인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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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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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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